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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비자(고객사)의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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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Needs에 부합하는 제품의 제공 - 소비자(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한다.
- ② 올바른 정보의 전달 - 제품의 표시사항 등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만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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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비자(고객사)의 보호 - 소비자(고객사)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소비자(고객사)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하여 대응한다.
- - 소비자(고객사)가 제공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유출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고객사)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정당한 요구를 청취한다.
- 2. 협력사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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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거래의 원칙 준수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계 법령과 회사 규정에 부합하는 거래원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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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지향한다.
- - 공정거래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이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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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반성장
- - 동등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윈윈(WIN-WIN)하며,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한다.
- -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 3. 경쟁사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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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의의 경쟁
- - 부당하게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활용·유출하지 아니한다.
- -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해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출·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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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당공동행위 금지
- - 경쟁사와 가격·종류·규격 등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경쟁사에게 향응·금품 등을 제공 하지 않으며, 건전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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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당고객유인의 금지
- -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향응·금품 등을 제공 및 제안하지 아니한다.
-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이익의 제공을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