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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비앤지스틸

구매윤리규정

구매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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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대비앤지스틸 구매직원은 국내 유일의 스텐레스 강판 전문회사의 구매를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여 세계 최대 강판 전문 메이커로 도약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윤리관을 새롭게 세우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구매관리위원회 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한다.

  1.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며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토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다.
  2.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활동과 신기술을 통한 최상의 가치를 창조하여 국내외 협력사와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회사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3. 특히 투명경영의 정착을 위한 윤리적 행동을 존중하며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있게 수행하며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는 참된 구매인으로서의 인간상을 우리의 표상으로 삼는다.
  4. 우리는 스스로 "구매인"이라는 이름을 소중히 하여 정의롭고 진취적인 구매문화를 창출해 모든 이로부터
          존경받는 "구매인"이 되고자 최선을 다한다.

구매인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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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직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구매인
  2.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구매인
  3. 품질향상 및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구매인
  4. 국제적인 시야로 세계화를 선도하는 구매인
  5. 자연환경 보호에 노력하는 구매인
  6. 미래를 준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구매인
  7. 예절과 품위를 지키는 구매인
  8.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구매인
  9.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구매인
  10.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 구매인

구매윤리 실천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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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품수수
    1. 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2. 상품권, 회원권(골프, 헬스 등), 항공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받지 않는다.
    3. 협력업체를 방문시 주유권, 교통비 등을 받지 않는다.
    4. 승진, 전보, 명절 등에 3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지 않는다.
    5. 집으로 배달 되었을 경우에도 수취 거절한다. 단, 3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았을 경우 담당임원에게
            서면보고 한다.
    6. 부서 야유회, 산행, 체육대회 등 행사와 관련하여 협력업체로 부터 어떠한 지원 및 후원조의 금품(상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 - 향응 및 비용증가
    1. 향응이나 과다한 할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
    2. 어떠한 물품이라도 협력업체로부터 구입시 정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혜택을 받거나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다.
    3. 협력업체 임직원과 내기(골프,고스톱,포커,기타)를 하지 않는다.
    4. 협력업체와 국내외 동반 출장시 공적,사적인 비용 등을 협력업체에 처리 요청하지 않는다.
    5. 부서 회식 후 발생한 비용을 협력업체에 처리 요청하지 않는다.
  • - 청탁
    1.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2. 협력업체에게 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각종 할인권판매 등)를 하지 않는다.
  • - 정보활용
    1. 회사 업무와 관련해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2. 회사의 기밀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얻은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 직무수행
    1. 제반 구매 업무처리에 있어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협력업체와의 업무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3. 우월적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4. 고의적인 업무지연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대가를 의도하지 않는다.
    5. 구매직원 및 협력업체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호간 예의를 갖추어 임한다.
  • - 기타
    1.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향응이나 금품수수에 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