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주총회 소집공고(제51기 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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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제51기 정기)
당사 정관 제14조 및 상법 제363조에 의거,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7년 03월 17일(금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본사 강당(경남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24)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1명)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 사항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은 당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오니 참고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 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3월 7일 ~ 2017년 3월 16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3월 16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한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6.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용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이며,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 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부시한> 2017년 3월 9일 (※주주총회 5영업일 전) <송부처> 07330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FAX : (02) 3774-3244~5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3월 17일 개최하는 현대비앤지스틸주식회사의 제51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주식의 의결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2017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주소: ※ 문의 : 재정팀 차수레 (02-3467-0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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